농식품부, 축종별 적정 사육 면적 계산 프로그램 개발
![[세종=뉴시스]축산 농가 자가 진단용 적정 사육 면적 계산기.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https://img1.newsis.com/2020/03/18/NISI20200318_0000496583_web.jpg?rnd=20200318103154)
[세종=뉴시스]축산 농가 자가 진단용 적정 사육 면적 계산기.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 돼지를 기르고 있는 A씨는 최근 OO시로부터 축사 내에서 적정 사육 두수를 초과해 사육하고 있는 돼지 일부를 이른 시일 내에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는 "관행에 따라 지금껏 지레짐작으로 사육해 왔는데 적정 사육 두수를 넘겼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축종별로 적정 사육 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축산 농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가축의 축종별, 성장단계별 사육 면적 기준이 다른 데다 계산도 복잡해 농가 입장에선 자체적으로 사육 밀도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지자체 공무원들로부터도 농가별로 현장을 일일이 방문해 사육 밀도 초과 여부를 점검·계산하는 것이 다소 버겁다는 건의가 있었다.
농식품부에서 이번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농가에서 가축 사육 밀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 있는 사육 면적 계산 프로그램에 축종별, 성장단계별 가축 사육 마릿수를 입력하면 적정 사육 면적과 실제 사육 면적을 계산하고 해당 농가에 사육 밀도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알려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축종별로 적정 사육 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축산 농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가축의 축종별, 성장단계별 사육 면적 기준이 다른 데다 계산도 복잡해 농가 입장에선 자체적으로 사육 밀도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지자체 공무원들로부터도 농가별로 현장을 일일이 방문해 사육 밀도 초과 여부를 점검·계산하는 것이 다소 버겁다는 건의가 있었다.
농식품부에서 이번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농가에서 가축 사육 밀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 있는 사육 면적 계산 프로그램에 축종별, 성장단계별 가축 사육 마릿수를 입력하면 적정 사육 면적과 실제 사육 면적을 계산하고 해당 농가에 사육 밀도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알려준다.
![[세종=뉴시스]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모니터링용 농장별 사육 밀도 관리 서비스 화면.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https://img1.newsis.com/2020/03/18/NISI20200318_0000496584_web.jpg?rnd=20200318103229)
[세종=뉴시스]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모니터링용 농장별 사육 밀도 관리 서비스 화면.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관내 축산 농가의 축산업 허가 정보, 축산물 이력 관리 정보 등을 비교해 농장별 사육 밀도 초과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담당자는 이 서비스를 토대로 유선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사육 밀도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으로 축산 농가들이 스스로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 기준을 준수하고 가축 사육 마릿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적정 사육두수 관리 프로그램을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해 농가와 지자체 담당자가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으로 축산 농가들이 스스로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 기준을 준수하고 가축 사육 마릿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적정 사육두수 관리 프로그램을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해 농가와 지자체 담당자가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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