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 가닥…18일 발표 전망

기사등록 2020/03/17 14:40:35

최종수정 2020/03/17 16:01:52

코로나19 변수로 연장 불가피하다는 업계 요청 수용할 듯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보안검색을 받고 있다. 2020.03.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보안검색을 받고 있다. 2020.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28일로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천 명이 모이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를 여는 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7일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18일 쯤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4월28일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비사업 단지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조합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행사 자체가 쉽지 않게 된 것이다.

일부 조합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 총회를 강행하자 국토부는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해 왔다.

국토부는 각 조합의 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18일께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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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 가닥…18일 발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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