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명절차 취소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김삼화·김중로 등 통합당行 5인 출마 제동
민생당 "연합정당·미래한국당 제동 걸려"
[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기자 = 민생당 전신인 바른미래당 시절 의원총회에서 '셀프 제명'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한 채 탈당했던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한 제명절차 취소 가처분 신청이 16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 등 옛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8명에 대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강신업 민생당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들은 바른미래당이 민생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계 정당과 합당을 추진할 당시 의원총회 의결로 제명함으로써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탈당할 수 있었다.
법원은 이들이 의원총회에서 일괄적으로 '셀프 제명'을 하면서 제명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것이 돼 헌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셀프제명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해당 제명이 있기 전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이들이) 바른미래당의 당적을 갖게된다는 얘기이고, 현재 민생당의 당적을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49조 6항은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이 바뀌거나, 이중당적을 갖고 있을 경우 후보등록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례 8인방 중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 의원은 셀프제명 후 미래통합당에 입당해 지역구 공천을 받은 상태여서 후보 자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임재훈 의원도 통합당에 입당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 등 옛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8명에 대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강신업 민생당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들은 바른미래당이 민생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계 정당과 합당을 추진할 당시 의원총회 의결로 제명함으로써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탈당할 수 있었다.
법원은 이들이 의원총회에서 일괄적으로 '셀프 제명'을 하면서 제명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것이 돼 헌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셀프제명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해당 제명이 있기 전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이들이) 바른미래당의 당적을 갖게된다는 얘기이고, 현재 민생당의 당적을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49조 6항은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이 바뀌거나, 이중당적을 갖고 있을 경우 후보등록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례 8인방 중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 의원은 셀프제명 후 미래통합당에 입당해 지역구 공천을 받은 상태여서 후보 자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임재훈 의원도 통합당에 입당했다.
이밖에 이태규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에 합류했고, 이상돈 의원은 무소속 상태로 민생당이 결성한 공동교섭단체 민주통합의원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통합당 합류 의원들을 겨냥해 "통합당에서 의원으로 출마할 수 없다는 말이고 민생당원이 된 것"이라며 "민생당은 이 효력이 발생한 순간부터 다시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생당 소속 의원은 현재 18명으로, 가처분 신청으로 제명 효력이 정지된 8명을 더하면 26명이 된다.
민생당은 지난 4일 당헌상 의원직 제명 절차가 당 차원의 징계 및 의원총회에서의 제명 의결로 진행되는 것을 근거로, 바른미래당 당시 의총만으로 이들 비례 8명을 출당시킨 것이 당헌당규 및 정당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시 셀프제명이 된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효력 정지로) 이중당적이 되는 전례가 없는 일이 됐다"며 "선거법상 이중당적이 있으면 후보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통합당 합류 의원들을 겨냥해 "통합당에서 의원으로 출마할 수 없다는 말이고 민생당원이 된 것"이라며 "민생당은 이 효력이 발생한 순간부터 다시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생당 소속 의원은 현재 18명으로, 가처분 신청으로 제명 효력이 정지된 8명을 더하면 26명이 된다.
민생당은 지난 4일 당헌상 의원직 제명 절차가 당 차원의 징계 및 의원총회에서의 제명 의결로 진행되는 것을 근거로, 바른미래당 당시 의총만으로 이들 비례 8명을 출당시킨 것이 당헌당규 및 정당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시 셀프제명이 된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효력 정지로) 이중당적이 되는 전례가 없는 일이 됐다"며 "선거법상 이중당적이 있으면 후보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며 비례대표 '셀프제명'에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범진보 진영의 연합정당의 활동도 제약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총선을 치른 후 합당을 하지 않는 이상 제명절차 외에는 당적을 회복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합당이 가능한 한국당과 달리, 녹색당, 미래당 등 제정당의 연합체인 연합정당에 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이 비례 연합정당을 만든 후 국회의원을 셀프 제명해 각 당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게 불가능해졌다"며 "미래한국당도 셀프제명으로 통합당으로 돌아갈 것을 전제로하는 것이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여의치 않을 경우 합당이 가능한 한국당과 달리, 녹색당, 미래당 등 제정당의 연합체인 연합정당에 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이 비례 연합정당을 만든 후 국회의원을 셀프 제명해 각 당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게 불가능해졌다"며 "미래한국당도 셀프제명으로 통합당으로 돌아갈 것을 전제로하는 것이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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