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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투자하면 4억 보장" 가상화폐 투자업체 직원들 징역형

기사등록 2020/03/15 07:00:00

투자받은 돈으로 앞선 투자자 수익금 줘

"피해 회복에 노력 보인다" 법정구속은 면해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고수익을 보장하며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한 뒤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B(56)씨, C(55)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8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상화폐 투자업체 관계자들인 A씨와 B씨는 2018년 2월1일부터 같은 해 3월5일까지 피해자 D씨로부터 2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1개 계좌가 120만원인데 1계좌를 가입하면 매일 미화 8달러를 300일 동안 후원 수당으로 받는다. 후순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후순위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후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1억원을 투자하면 4억원을 받을 수 있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말로 D씨를 속여 투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가상화폐를 구매한 내역은 일부에 불과했다. 투자받은 돈 중 상당 액수는 수익금을 요청하는 앞선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책인 C씨는 A씨와 함께 이 같은 방법으로 E씨 등으로부터 3억47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상품을 매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투자금을 계속해 가로챈 것으로 금액·횟수·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의 금액이 지급된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과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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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투자하면 4억 보장" 가상화폐 투자업체 직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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