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

기사등록 2020/03/13 12:36:54

[대구=뉴시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 2020.03.13.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 2020.03.1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이 13일 대구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긴급 생존·생계자금은 피해조사도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선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특별재난지역을 넘어서는 별도의 지원 부분들이 추경에서 조속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는 지원을 할 때 특별재난지역과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된 대구나 경산, 청도는 다른 일반 시·도와는 달리 특별한 지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고 총리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대본부장이신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해 그렇게 가는 절차적 과정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된다.

방역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주민 생계·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등 혜택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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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3/13 12:36: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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