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한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1991~2019)의 오빠 A씨가 모친에게 구하라의 상속분을 포기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A씨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12일 홈페이지에 "법이라는 제도 이전에 인륜과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하라 양의 모친께서는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 보다는 하라 양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청했다. "실제로 2008년 고 조성민씨도 고 최진실씨의 유산과 관련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전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근 광주가정법원에 송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송씨는 직계존속 순위에 따라 자신이 구하라의 남겨진 상속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하라의 친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가 두 자녀가 어릴 때 집을 떠난만큼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구하라를 돌본 것은 A씨와 할머니였다고 한다. 친부는 부모 노릇을 못해준 것이 미안하다며 자신의 몫인 재산 50%를 A씨에게 양도했다.
노 변호사 역시 "하라양의 친모 송모씨는 하라양이 아홉 살이 될 무렵 가출,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서 "그 기간 동안 엄마의 빈 자리는 하라양의 오빠를 비롯한 가족들이 대신했고, 하라양의 연예계 데뷔도 이러한 가족들의 헌신적인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하라 양은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했고 작년 가을 하라양의 안타까운 사망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A씨가 잔금 및 등기 문제를 처리하던 중 갑자기 한번도 본적이 없던 송 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구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하라 양의 오빠는 하라양이 살아있는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친모 측이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고, 결국 친모를 상대로 금번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상 친모가 자신의 상속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에는 민법상 기여분제도와 상속결격제도가 있다. 그러나 민법 상 기여분 제도(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는 법원이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노 변호사는 "상속결격제도 역시 그 사유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한정돼 있다 보니 부모가 오랜 기간 자녀를 버린 경우도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상속법이 이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 상 기여분에 버린 부모에게는 상속권한을 주지아노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구하라는 작년 11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A씨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12일 홈페이지에 "법이라는 제도 이전에 인륜과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하라 양의 모친께서는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 보다는 하라 양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청했다. "실제로 2008년 고 조성민씨도 고 최진실씨의 유산과 관련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전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근 광주가정법원에 송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송씨는 직계존속 순위에 따라 자신이 구하라의 남겨진 상속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하라의 친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가 두 자녀가 어릴 때 집을 떠난만큼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구하라를 돌본 것은 A씨와 할머니였다고 한다. 친부는 부모 노릇을 못해준 것이 미안하다며 자신의 몫인 재산 50%를 A씨에게 양도했다.
노 변호사 역시 "하라양의 친모 송모씨는 하라양이 아홉 살이 될 무렵 가출,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서 "그 기간 동안 엄마의 빈 자리는 하라양의 오빠를 비롯한 가족들이 대신했고, 하라양의 연예계 데뷔도 이러한 가족들의 헌신적인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하라 양은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했고 작년 가을 하라양의 안타까운 사망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A씨가 잔금 및 등기 문제를 처리하던 중 갑자기 한번도 본적이 없던 송 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구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하라 양의 오빠는 하라양이 살아있는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친모 측이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고, 결국 친모를 상대로 금번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상 친모가 자신의 상속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에는 민법상 기여분제도와 상속결격제도가 있다. 그러나 민법 상 기여분 제도(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는 법원이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노 변호사는 "상속결격제도 역시 그 사유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한정돼 있다 보니 부모가 오랜 기간 자녀를 버린 경우도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상속법이 이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 상 기여분에 버린 부모에게는 상속권한을 주지아노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구하라는 작년 11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