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법인 취소 청문회 불참…서울시 "청문 종결 후 법인 취소"

기사등록 2020/03/13 04:00:00

서울시, 청문회는 오늘 오후 2시 서울시청 별관서 예정대로 진행

신천지 끝내 불참시 서울시 "늦어도 이달 중 법인 취소 통보 계획"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사단법인 허가 취소에 돌입한 3일 경기 과천의 한 신천지 교회 시설이 일시적 폐쇄돼 있다. 2020.03.03. photocdj@newsis.com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사단법인 허가 취소에 돌입한 3일 경기 과천의 한 신천지 교회 시설이 일시적 폐쇄돼 있다. 2020.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신천지 서울 법인 폐쇄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신천지 측은 여력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문회 불참 의사를 서울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별관 내 한 사무실에서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신천지 측은 지난 11일 서울시에 구두로 청문회에 참석할 여력이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시는 신천치 측 입장이 바뀌어 청문회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청문회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신천지 측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취소처분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신천지 측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청문절차는 종결되고 (법인)취소가 결정돼 신천지 측에 통보된다"며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는 신천지 측이 소명한 내용 등을 포함해 청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지만, 기존에 법인 취소 입장을 뒤집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도 신천지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불성실한 신도 명단 제출, 전수조사 거부, 위장시설에서의 포교·모임 지속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울에는 2011년 11월 신천지가 설립한 법인 1곳이 있다. 법인명은 설립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고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로 바뀌었다. 해당 법인은 당초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신천지 측은 법인의 주 사무소가 동작구 상도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9일 동작구에 위치한 신천지 사무실을 방문해 종합 실태조사를 벌였다. 시는 민법 제37조와 제55조에 따라 신천지 법인이 재산 목록, 사원 명부, 정관, 이사회 회의록 등 의무로 비치해야 하는 자료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서 시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 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

청문회 후 신천지 법인 등록이 취소될 경우 건물, 성금 등 신천지 재산이 형성될 때 받았던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이에 일각에선 법인 등록이 취소되면 신천지가 사실상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신천지 측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등록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는 비영리 단체인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니다"라며 "서울시는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를 해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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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법인 취소 청문회 불참…서울시 "청문 종결 후 법인 취소"

기사등록 2020/03/13 04: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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