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시장별 공매도 과열 종목 수 추이.2020.03.10.(사진=금융위원회 제공)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10/NISI20200310_0000492320_web.jpg?rnd=20200310174921)
[서울=뉴시스]시장별 공매도 과열 종목 수 추이.2020.03.10.(사진=금융위원회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10일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안도 함께 고민했다"며 "아시아시장과 뉴욕선물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점을 감안해 공매도 부분 금지안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안정조치의 일환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3개월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과열종목 지정대상을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또 코스닥은 기준을 2배로 낮췄다.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도 신설했다.
아울러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은 10거래일(2주)로 연장한다.
다음은 금융위에서 발표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조치' 관련 주요 질의답변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의 효과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강화할 경우, 현행 기준 대비 약 2배로 지정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 종목을 한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전에 부분적 금지안과 함께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안도 포함하여 검토했다. 오늘 아시아 시장과 뉴욕선물시장도 안정세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하여 부분금지안으로 정했다. 공매도는 개별 주식의 적정가격 발견 등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공매도 금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두 차례(2008년, 2011년) 공매도 금지조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기 전이를 막기 위해 국제공조 하에 실시했다.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황별 컨틴전시플랜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실기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공매도가 금지되더라도 시장조성자(Market Maker)는 예외로 허용되므로 여전히 외국인이 이를 통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시장 급락 시 공매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매매차익을 취하기 위한 공매도가 시장급락을 초래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나, 시장조성(market making)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그러한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 제시를 통해 시장급락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매도 금지 조치 시에도 예외로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거래소 상장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자는 모두 국내 증권사이므로 외국인이 시장조성기능을 통해 공매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외국인의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한 공매도 호가는 거래소시스템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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