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어 폐쇄 못하고 방역 조치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대구지역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 거주 중인 신천지 신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대거 드러난 가운데 충북지역에서도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신천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도내에서 101곳의 신천지 관련 시설이 확인됐다. 대부분 2명에서 10명 정도 인원이 모여 활동하는 소모임방 또는 집단 합숙 등에 사용하는 숙소 등이다.
유형별로는 부속기관 35곳, 소모임방이 31곳, 집단 합숙 등에 이용하는 숙소가 27곳, 교회 4곳, 창고와 토지가 각 2곳씩이었다.
방역당국은 신천지 관련 시설을 모두 폐쇄했으나 실거주지인 숙소는 폐쇄가 아닌 방역 조치만 취했다.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을 폐쇄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숙소를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생활해야 할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충북도 관계자는 "숙소에 함께 모여 사는 이들에게 강제적인 조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숙소의 구체적인 운영 형태 등을 점검해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코호트 격리됐다가 해제된 대구종합복지회관 내 임대아파트인 한마음아파트는 100가구 142명이 생활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94명의 신천지 신도가 거주하고 있었고 이 중 4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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