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주식 취득절차 미준수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대주주 주식취득과 신용공여 관련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비씨카드에 과태료 2990만원 처분을 내렸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시 사전 이사회 전원 의결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비씨카드는 2015년 9월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 시 재적이사 전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또 대주주 신용공여 등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과 제5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비씨카드는 기준금액을 초과해 2016년 1월19일부터 2017년 11월1일까지의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주식(233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2016년 3월7일 현지법인에 대해 112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시 사전 이사회 전원 의결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비씨카드는 2015년 9월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 시 재적이사 전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또 대주주 신용공여 등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과 제5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비씨카드는 기준금액을 초과해 2016년 1월19일부터 2017년 11월1일까지의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주식(233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2016년 3월7일 현지법인에 대해 112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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