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직장인 반응 '극과 극'…"스타트업 위축" vs "편법은 편법"

기사등록 2020/03/07 13:01:00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밤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직장인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7일 직장인 앱 블라인드에 따르면 지난 4일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직장인들은 블라인드 앱에 자신들의 의견을 올리며 논쟁을 벌였다.

타다 서비스를 찬성하는 직장인들은 국회의 결정이 한국 스타트업 업계를 더욱 위축시킨다고 의견을 모은다.

한 SK텔레콤 재직자는 "미국은 우버가 택시를 대체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택시를 왜 이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느냐"며 "이런 나라에서 누가 스타트업을 하겠냐'고 비판했다" 이는 직장인들의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의견이었다.

스타트업 업계의 한 종사자는 타다 박재욱 대표의 페이스북 입장 발표 글을 공유하며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 진심으로 (타다를) 응원했는데 참 속상하다"며 "법원에서 합법 판결 받고 희망이 보이나 했는데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는 박재욱 대표의 말이 너무 가슴에 박힌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타다를 지지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심의 목소리가 높다. 삼성물산의 한 재직자는 "우버, 에어비앤비 등 특정 집단 이익에 가로막혀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플랫폼이 어디 한 두개냐"며 회의감을 나타냈다.

반면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타다는 불법이며, 이번 금지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도 있다.

포스코 건설의 한 재직자는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편법은 편법일 뿐"이라며 "타다는 영업용 면허를 안 사고 콜택시 영업을 하는 거다. 카카오도 영업용 택시 면허를 사서 사업을 진행했다"며 입법에 찬성했다.

현대자동차의 한 재직자도 "타다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택시 운영일 뿐"이라며 "기존 택시업계에 대한 시장 불만이 타다를 혁신적 서비스로 만든 것이지만, 그렇다고 불법이 합법이 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찬반양론이 엇갈리지만 택시업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이견이 없었다.

타다 금지법에 찬성한 한 SK텔레콤 재직자는 "한 스타트업의 출발을 막은 정부는 택시 업계를 환골탈태시킬 계획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블라인드는 우리나라에서 5만개 기업 280만명의 직장인이 사용하는 직장인 커뮤니티 앱이다. 회사 이메일을 통해 현직자 인증 과정을 거쳐야 가입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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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직장인 반응 '극과 극'…"스타트업 위축" vs "편법은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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