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급증…"금전피해 주의"

기사등록 2020/03/06 18:01:28

3월 2일~5일 사이에만 6000여명 신고해

코로나19, 외국인 실직증가 등 복합 영향

법무부 "폭리 취하는 대행 업체 엄정대처"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6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국내에서 체류중이던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다. 2020.03.06.  mani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6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국내에서 체류중이던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다. 2020.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법무부가 자진 출국을 신고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비용 과다 청구 사례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자진출국 신고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범죄의 위험성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법무부는 서울·부산 등 지역의 이민특수조사대와 전국 광역단속팀을 투입해 업무대행업체 등이 자진출국을 신고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지 실태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자진출국을 신고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1주에 1000~2000명대로 나타나다가 지난 2월24일부터 다시 급증해 지난 1일까지 5000명을 넘겼다.

특히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동안만 6000여명이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자진출국을 신고한 수는 총 2만6744명에 달한다.

자진출국 신고가 늘어난 원인은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및 외국인 실직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들의 자진출국 및 재입국 과정에는 행정사 등 업무대행 업체의 관여가 필요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자진신고 및 비자 발급 대행과 재입국을 보장하며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들 업체가 부당한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행정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통지해 징계 요구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업체들이 발견될 시 서울 이민특수조사대 신고센터(02-736-8955)에 적극적인 신고를 해줄 것 등을 당부하는 안내서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외국인들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자진출국을 하는 외국인에 대해 3~6개월 후 단기방문(C-3) 비자로 재입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자진출국한 외국인들은 자진출국확인서를 갖고 본국의 대한민국 공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범죄경력·감염병 확인 등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불법체류 전력을 문제 삼지 않고 재입국 비자를 발급해준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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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급증…"금전피해 주의"

기사등록 2020/03/06 18:01: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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