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 교내 업체 임대료 전액 감면…'착한 임대료' 동참

기사등록 2020/03/06 14:50:42

11개 업체가 총 1061만원 혜택 입어

"임대 사업자와 상생하기 위한 조치"

[서울=뉴시스] 삼육대학교 전경. (사진=삼육대학교 제공) 2020.03.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삼육대학교 전경. (사진=삼육대학교 제공) 2020.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매출부진에 시달리는 가운데, 삼육대학교가 교내 입점 업체의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것이다.

삼육대는 6일 "교내에 입점한 학생식당, 문구점, 안경점, 편의점, 서점 등 11개 사업장의 3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육대에 입점한 업체는 11개로 감면 금액은 총 1061만원이다.

한편 삼육대 대면 강의는 오는 30일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2일로 예정됐던 개강은 오는 16일로 한차례 밀린 바 있다. 이어 개강 첫주(16~22일)를 휴강하고, 둘째 주(23~27일)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이 학교는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교내 도서관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도서를 대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체육관, 학생회관 내 동아리방 등도 폐쇄했다.

박세현 삼육대 재무실장은 “코로나19로 교내 입점 업체들의 매출 하락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했다”면서 “사립대학이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임대 사업자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협력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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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교내 업체 임대료 전액 감면…'착한 임대료' 동참

기사등록 2020/03/06 14:50: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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