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입국 제한 99곳…호주·일본 선진국까지 가세(종합)

기사등록 2020/03/05 21:48:23

호주, 14일 내 한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일본, 한국발 입국자 2주간 시설 격리 조치

입국금지 41곳, 격리 13곳, 검역 강화 45곳

[인천공항=뉴시스]박미소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가운데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1.    misocamer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박미소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가운데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99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됐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후 8시를 기준으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입국금지 41곳, 시설 격리 13곳, 검역 강화 및 권고 45곳 등 모두 99곳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98곳에서 인도네시아가 추가됐다. 사실상 유엔 회원국(193개국)을 기준으로 절반을 넘는 국가들이 한국발 입국자를 꺼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외교부는 그간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과 같이 방역 능력이나 의료 체계가 취약한 국가들이 주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 왔다고 평가해 왔다. 하지만 이날 선진국인 호주와 일본까지 입국 금지 조치를 강화하며 향후 다른 국가들의 추가적인 조치가 잇따를 지 주목된다.   
 
호주는 이날 오후 9시(현지시간)부터 오는 11일까지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호주 국민이나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진다.

일본도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달 27일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와 청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지만 이날 한국과 중국에서 온 입국자를 2주간 시설 격리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중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서는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고 검역소 소장이 지정한 의료시설이나 정부 지정 시설에서 2주간 격리한 후 입국 허가를 내주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19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8일부터 입국 전 14일 내에 대구·경북 지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한국발 입국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건강확인서는 최근 보건당국에서 발급한 것으로 발열, 기침 및 호흡기 증상 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콩고공화국은 한국, 이란, 이탈리아, 중국 방문 후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지정 호텔에 격리하기로 했다.
[인천공항=뉴시스]김선웅 기자 = 코로나19와 관련해 베트남에 격리된 우리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대응팀(팀장 견종호 외교부 심의관)이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20.03.05.    mangust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김선웅 기자 = 코로나19와 관련해 베트남에 격리된 우리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대응팀(팀장 견종호 외교부 심의관)이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20.03.05.   [email protected]
몰타는 전날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게 보건 당국 신고, 14일간 자기격리를 권고했다. 유증상 시에는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아프리카에 있는 모잠비크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14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했다가 조치를 강화했다. 한국, 중국, 일본, 이란 등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 시 지정시설 격리 조치를 취한다.

러시아 이르쿠츠크는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설문지 작성, 검체 채취, 14일간 자가격리 및 원격 관찰 실시 조치를 실시한다고 추가했다. 아울러 모스바 시정부는 자가격리 명령 위반 외국인 대상 강제출국 후 향후 5년간 러시아 재입국을 금지키로 했다.

현재 14일 내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와 지역은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터키 등 35곳이다. 말레이시아, 몰디브, 필리핀 등 6개국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 경북, 경남, 부산 등 특정 지역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과 마카오 등 13개 지역에서는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에 대해 14일간 시설 격리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도착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자가 격리 권고, 도착 시 발열 검사와 검역 신고서 등을 요구하는 등 강화된 검역을 실시하거나 권고하는 지역도 45곳에 달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을 기준으로 중국과 베트남 등 전세계에 격리된 한국인은 1226명으로 집계됐다. 중국에 860명, 베트남에 318명 격리 중이다.

정부는 이날 베트남에 격리된 한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3개팀, 12명을 베트남으로 급파했다. 신속대응팀은 현지에서 시설격리 중이거나 새로 베트남에 도착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격리 해제 교섭, 귀국 희망자의 귀국 지원, 애로사항 해소 등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현지 사정과 개인의 여행 및 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급적 여행을 재고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권고했다. 전세계 각 국가·지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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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 제한 99곳…호주·일본 선진국까지 가세(종합)

기사등록 2020/03/05 21:48: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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