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돌려막다 결국 사기행각…수억 챙긴 계주 징역형

기사등록 2020/03/06 07:16:32

피해자 3명에게서 곗돈 명목으로 1억 받아

"급하게 쓸 곳 있다"며 차용금으로 1억 추가

법원 "70~80명 모아 계 운영, 돈 제때 못줘"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10여개의 계를 운영하며 계원들로부터 곗돈과 차용금 명목으로 수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계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순서대로 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순번계'에 가입하면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B씨로부터 14회에 걸쳐 7195만원, C씨로부터 17회에 걸쳐 3463만원, D씨로부터 19회에 걸쳐 10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곗돈 외에도 이들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해 각각 B씨에게 5000만원, C씨에게 4000만원, D씨에게 2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1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합치면 총 2억2678만원에 달한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5년께부터 서울 서초구에 사무실을 두고 계원을 모집해 운영해왔으며, 이외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순번계는 사실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A씨가 곗돈을 대신 막는 과정에서 3억원 넘는 개인채무가 생기기도 했고, 2015년에는 계원에게 돈을 제대로 주지 못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많을 때는 10개, 통상적으로 6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70~80명으로부터 곗돈을 수령했다"며 "이들로부터 받은 곗돈을 또 다른 계의 곗돈 명목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다수의 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순서에 따라 곗돈을 주지 못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고, 편취금액이 약 2억원이 넘어 적지 않다"며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는 사정들을 도외시한 채 범행 의도나 기망한 사실 등에 대해 다투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1995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약 2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해 받은 처벌전력이 없다"며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변론 종결 이후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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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돌려막다 결국 사기행각…수억 챙긴 계주 징역형

기사등록 2020/03/06 07:16: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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