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명단' 확보에 나선 질본…다음은 검찰 강제수사?

기사등록 2020/03/05 18:31:34

추미애, 국회에서 '강제수사' 거듭 강조해

방역당국 엇박자 의식…"입장 다르지 않아"

검찰, "직접 요청 없었다"…신중 입장 유지

신천지 행정조사 착수, 결과 등 지켜볼 듯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 사회, 문회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김광수 민생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04.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 사회, 문회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김광수 민생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겨냥한 강제수사 공개 지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그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방역당국 역시 기존 입장에서 선회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등 강제수사에 무게를 실어주는 모양새다.

반면 검찰은 방역당국이 강제수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방역당국이 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에 우선 착수하면서, 검찰의 강제수사는 방역당국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가 월권이라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이날 입장을 내고 "일정한 범죄유형에 대한 지시였다"며 "과거에도 수사 방법 등 지시를 내린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신천지 관련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즉각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방역을 최우선으로 강압처분이 당장 필요하지는 않다는 방역당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 발언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천지 측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는 취지의 업무연락을 지난 2일 검찰에 송부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등 사실상 법무부와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5일 경기 과천시 신천지 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했다. 신천지 교회 본부 관계자가 본부 입구에서 출입을 막고 있다. 2020.03.05. photocdj@newsis.com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5일 경기 과천시 신천지 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했다. 신천지 교회 본부 관계자가 본부 입구에서 출입을 막고 있다. 2020.03.05. [email protected]
이를 두고 야당 측은 추 장관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밀행성이 보장돼야 하는 압수수색을 검찰에 공개 지시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취지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수사 방법까지 지휘한 전례는 없다"며 "압수수색 여부는 검찰과 방역당국이 가장 잘 알 텐데 현장상황을 무시하고 장관이 계속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신천지 상대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는 등 여전히 신중한 태도다. 방역당국이 직접적인 강제수사를 요청한 것이 아닌 만큼, 여전히 부작용이 예상되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보다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적절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중대본의 행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제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수사당국 강제조치 여부를 판단하기 전,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행정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강제조치에 앞서 사실상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다는 취지로, 검찰이 직접 칼을 빼 들지에 대한 판단 역시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부족한 행정조사 결과를 마주하고 강제수사에 나설 경우엔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했던 만큼 뒤늦은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이 나올수도 있어 보인다. 

대검은 "현 단계에서 가장 실효적인 자료 확보 방안인 중대본의 행정조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방역당국의 방역을 도와주는 수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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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명단' 확보에 나선 질본…다음은 검찰 강제수사?

기사등록 2020/03/05 18:31: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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