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압색 수순 밟나…정부, 檢에 '예배 출입기록' 확보 문의(종합)

기사등록 2020/03/04 23:21:58

중대본, 전날 '예배 출입기록' 확보 문의해

검찰 "먼저 제출 요구해야 강제수사 가능"

강제수사 가기 위한 법률 조언 여부 주목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구·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 현황과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운영지침, 마스크 수급 관련 대응 방향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구·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 현황과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운영지침, 마스크 수급 관련 대응 방향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최근 '예배 출입기록' 등 자료 확보 방안을 검찰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신천지가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방역당국이 먼저 신천지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비로소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 법무부를 통해 예배 출입기록 등 자료 확보 방안을 대검찰청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관계 법령에 따른 방역당국의 자료제출요구권과 강제처분권, 강제조사권 등에 근거해 먼저 신천지를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법률 조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대상자가 제출을 거부, 기피, 방해해야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방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신천지 신도 명단 확인 등 정보 확인을 비롯해 추가 정보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07차 본회의 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0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07차 본회의 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04. [email protected]
중대본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중 법무부 장관 신천지 압수수색 발언 관련 입장'이라는 공지를 통해 "철저한 방역을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각 지자체(지방자치단체)와 언론 등에서 신도 명단 누락 가능성을 지속해 제기하고 있으므로 신천지 측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판단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업무연락을 지난 3월2일 검찰에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바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방역당국 역학조사에 대한 거부·방해·회피 등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것과 관련, 방역당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인해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도 "방역당국은 강제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는 내용의 업무연락을 각급 검찰청에 내렸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방역당국과 법무부 입장이 큰 틀에선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은 "압수수색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나 판단은 수사당국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특히 출입국과 예배 당시 출입 관련된 정보들을 다 알게 된다면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크게 보면 방역당국 입장과 법무당국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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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압색 수순 밟나…정부, 檢에 '예배 출입기록' 확보 문의(종합)

기사등록 2020/03/04 23:21:5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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