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장기화…학부모들은 왜 긴급돌봄을 꺼릴까

기사등록 2020/03/04 18:02:15

최종수정 2020/03/04 18:05:21

유치원생 5% 초등생 0.87% 이용 확인

정부 돌봄교실 방역에 만전 기하지만

부산 병설유치원 등 잇따른 확진 발생

전문가 "돌봄교실 보조수단으로 사용"

"안전 신뢰감 줘야…재택근무 확대도"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긴급돌봄교실이 운영에 들어간 2일 오전 경기 수원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개학을 연기하는 대신 긴급돌봄을 기존 일과 시간에 맞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2020.03.02.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긴급돌봄교실이 운영에 들어간 2일 오전 경기 수원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개학을 연기하는 대신 긴급돌봄을 기존 일과 시간에 맞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개학을 3주 연기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육부가 내놓은 지난 2일 기준 유치원, 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 현황에 따르면, 서비스를 이용한 초등학생은 2만3703명이다.

올해 취학대상 아동, 지난해 초1~5학년 학생을 다 합치면 272만1484명이다. 긴급돌봄 시행 첫날 전국 초등학생의 0.87%만 이용한 것이다.

유치원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교육부가 집계한 결과 전체 유치원 원아 61만6293명 중 3만840명이 이용해 5.0%에 그쳤다.

아이 둘을 키우는 인천의 한 학부모 A(36·여)씨는 "유치원에서 긴급돌봄을 운영하는데 5세반 정원이 42명인데 4명밖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며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도 휴가를 내거나 재택근무를 택하지 돌봄을 이용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이 돌봄교실 이용을 꺼리는 것은 혹시라도 자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안전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에 다니면서 어린이집 긴급돌봄을 이용한다고 밝힌 인천의 한 학부모 B(33·여)씨는 "아이들이 공동으로 쓰는 도구가 많아서 만약 전염병이 퍼지면 위험하다"며 "기관에서 방역을 지원하고 있지만 안전하다는 확신을 더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학부모들의 우려가 나오기 전부터 긴급돌봄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방역을 실시했다.

어린이집은 교재도구와 손잡이를 매일 1회 소독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는 학생과 교직원의 발열상태와 건강을 매일 2회씩 체크하고, 교실을 소독한 뒤 방역물품을 비치했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개학 연기에 따른 '긴급돌봄' 첫날인 2일 창원 용남초등학교 긴급돌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경남도교육청 제공) 2020.03.02.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개학 연기에 따른 '긴급돌봄' 첫날인 2일 창원 용남초등학교 긴급돌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경남도교육청 제공) 2020.03.02. [email protected]
그럼에도 지난달 28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4명이나 발생하는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져갔다.

이 때문에 정부의 미흡한 대처보다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이 긴급돌봄 참여율을 낮추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전문가들도 긴급돌봄은 맞벌이 등 불가피한 상황에 이용해야 한다고 학부모들에게 조언한다.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부연구위원은 "돌봄교실을 보내도 집체교육을 하는 곳이므로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다"며 "아이들을 집에서 자율격리하면서 머무르는 게 최선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돌봄은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거나 재택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도록 운영은 계속해야 한다"며 "대신 안전과 위생은 확실하다는 점을 계속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재택휴가 등 유연근무제와 지난 1월 시행된 가족돌봄휴가제를 더 알리고,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려 노력하는 것도 대안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 유연근무제를 확대시키기 위해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급하고 있다.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주 1~2회 사용시 5만원, 주 3회 이상 사용시 10만원이 지급된다.

박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재택근무, 가족돌봄휴가를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듯 이를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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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 장기화…학부모들은 왜 긴급돌봄을 꺼릴까

기사등록 2020/03/04 18:02:15 최초수정 2020/03/04 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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