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선관위 "설·추석 명절 맞아 금품 제공"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
오세훈 "모두 제 불찰…준법선거 최선 다할 것"
"명절마다 격려금 지급…사회상규 위배 안 돼"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래통합당에서 서울 광진을 총선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역구에서의 금품제공 논란으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선거구민 등에게 설·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 총 5명에게 2019년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설·추석 때마다 '수고 많으시다'며 1회당 각 5만원에서 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오 전 시장은 입장문을 내 "모두 제 불찰이다.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준법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다"며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군다나 작년에는 치매끼가 있는 어머님이 매일 데이케어센터 차량으로 귀가하실 때 매번 경비원들께서 집까지 동행해주시는 신세를 지게되어 늘 고마운 마음이었다"며 "매년 두번씩 늘상 해오던 일이라는 설명을 위하여 작년에 드린 것까지 묻지도 않는데 자진해서 설명했는데, 그것까지 모두 합산하여 고발을 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선거구민 등에게 설·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 총 5명에게 2019년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설·추석 때마다 '수고 많으시다'며 1회당 각 5만원에서 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오 전 시장은 입장문을 내 "모두 제 불찰이다.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준법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다"며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군다나 작년에는 치매끼가 있는 어머님이 매일 데이케어센터 차량으로 귀가하실 때 매번 경비원들께서 집까지 동행해주시는 신세를 지게되어 늘 고마운 마음이었다"며 "매년 두번씩 늘상 해오던 일이라는 설명을 위하여 작년에 드린 것까지 묻지도 않는데 자진해서 설명했는데, 그것까지 모두 합산하여 고발을 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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