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도 적용돼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12/28/NISI20181228_0000251449_web.jpg?rnd=20181228143355)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신청하는 학부모는 거주지 외 지역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보육료 등을 신청하기 위해선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했어야 했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복지로 응용프로그램(앱)' 등 온라인 신청도 가능했지만 조부모 등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계층은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야 했다.
2019년 기준 전체신청 대비 방문신청 비율은 양육수당 68.4%, 보육료 70.5%, 유아학비 53%, 아이돌봄서비스 86.0%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을 개선했다.
또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며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장소도 확대했다.
11일부터는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실시한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육서비스 신청 시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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