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휴정 더 하라"…서울중앙지법 등 2주 연장(종합)

기사등록 2020/03/03 18:38:34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커뮤니티 통해 요청

법원 근무자 첫 확진 판정…"대응 계획 수립"

서울중앙지법·고법, 오는 20일까지 휴정 연장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출입구에 '출입 통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2.2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출입구에 '출입 통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옥성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 차장이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법원장 등에 당부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오는 20일까지 임시 휴정기간을 2주 더 연장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김인겸 차장은 이날 법원장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같은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 차장은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차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넘었고, 교육 당국이 유치원, 초·중·고 개학일을 23일로 연기하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3일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186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23세 남성 사회복무요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법원 내 근무자 중 첫 사례로, 김 차장은 이를 언급하며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수립해 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대법관)도 지난달 24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긴급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을 연기하거나 변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휴정기에 준하는, 탄력적인 재판 운영 방안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법원은 각 재판부에 긴급·중요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관 출입구에 '출입 통제' 안내문이 붙어 한 시민이 돌아서 나오고 있다.  2020.02.2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관 출입구에 '출입 통제' 안내문이 붙어 한 시민이 돌아서 나오고 있다.  2020.02.24. [email protected]
서울고법은 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한 상황과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이날 각 재판부로부터 향후 재판기일 진행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했다. 또 김창보 서울고법원장 주재로 선임부장들과 논의해 오는 20일까지 휴정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이 구속 사건이나 가처분 집행정지같이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재판만 진행된다. 이 외에 서울고법은 영상재판 등을 통한 비대면 재판의 활성화, 변론준비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 등의 적극 활용을 요청했다.

아울러 다수가 일시에 같은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하는 재판기일 지정 등을 통해 각 재판부가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오는 20일까지 휴정을 연장하기로 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 위주로 예외적으로 진행하고, 시차제 소환 간격을 넓히는 등 밀접 접촉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각 소속 법관들에게 알렸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 등을 거치며 추가 방역 조치 등 대응 상황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일시적인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제한, 민원접수 창구 외 상담센터 임시 운용 중단 등을 권고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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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휴정 더 하라"…서울중앙지법 등 2주 연장(종합)

기사등록 2020/03/03 18:38: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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