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관리 강화에도 전국 수난구조장비함 88% '사각지대'

기사등록 2020/03/04 06:00:00

소방청,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제정

【서울=뉴시스】서울 종로소방서에서 119 소방대원이 여름철 수난구조를 위한 수중장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종로소방서에서 119 소방대원이 여름철 수난구조를 위한 수중장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수난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에 쓰이는 '수난인명구조장비함'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하지만 소방이 설치한 수난인명구조장비함에 국한된 탓에 대다수가 여전히 사각 지대로 남는다.

소방청은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훈령)을 제정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인명구조장비함은 수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는 장치다. 하천, 댐, 호수, 저수지, 계곡 등 수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곳에 설치된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에 9768개가 설치돼 있다.

설치 주체별로는 소방의 인명구조장비함이 1164개(11.9%)에 불과하다. 농어촌공사(4505개)와 지방자치단체(3889개)가 설치한 것이 이보다 훨씬 많다. 전체의 88.1%다.
 
그러나 이 훈령은 소방이 설치한 인명구조장비함에 한해 적용된다.

인명구조장비함에 필수 구성품(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과 설치 장소의 특성에 맞는 추가용품(투척용 로프가방, 줄사다리, 구조봉 등)으로 구분해 장비를 구비하되, 항상 열어둬 쉽게 꺼내쓸 수 있도록 했다. 

부식되거나 쉽게 변형되지 않는 재질로 하고, 야간에 위치 식별이 쉽도록 겉면에 점멸 장치나 반사 성능이 있는 소재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인명구조장비함 훼손과 장비 분실 방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연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수난 사고가 빈번한 여름철(5~9월)에는 수시점검을 한다.

문제는 농어촌공사와 지자체가 설치한 인명구조장비함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방청은 당초 별도의 기준이 없어 설치 주체별로 제멋대로 관리돼온 인명구조장비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 농어촌공사 등과 함께 공통의 지침을 마련하고 합동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안부 측의 반대로 개별 지침에 따라 제각각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기로 결론 지었다. 행안부는 농어촌공사와 지자체에 관련 지침을 내려보낼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기준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속히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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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리 강화에도 전국 수난구조장비함 88% '사각지대'

기사등록 2020/03/04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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