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을 틈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0대)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43명으로부터 5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IP와 계좌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 유심 칩을 24번이나 교체하고 전국을 옮겨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10월 말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36명으로부터 103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B(20대)씨를 구속했다.
A씨와 B씨는 마스크 판매 제조업자가 아니었으며, 가로챈 돈은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현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단속팀은 도내 마스크 생산업체(공장) 6곳을 관할하는 경찰서를 포함해 도내 16개 경찰관서 56명으로 편성됐다.
이들은 매점·매석금지법 또는 긴급수급 조정 조치 위반 행위, 인터넷 상 매크로 등을 이용한 부정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수급 제한조치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공적 판매처를 통해 생산량의 50%를 납품하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국가적 위기상황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챙기려는 마스크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전북도와 보건당국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 신천지 신도 266명의 명단을 받아 이 중 209명의 소재를 확인했다. 나머지 57명(전주 55명·정읍 2명)은 연락이 닿는 대로 전수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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