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인 미만 사립유치원도 이달부터 에듀파인 의무화
생활적폐대책협의회 내 논의 통해 입법화 대표 사례
이건리 협의회 의장 "생활 속 불공정 요인 추가 발굴"
![[서울=뉴시스]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생활적폐협의회 의장의 과거 브리핑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12.31.](https://img1.newsis.com/2018/12/31/NISI20181231_0014767260_web.jpg?rnd=20181231102625)
[서울=뉴시스]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생활적폐협의회 의장의 과거 브리핑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12.31.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범정부 반부패 정책협의체인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유치원생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립유치원이 3월부터 정부 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 사용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 교육 부조리 근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교육 분야의 제도개선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불공정과 부조리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의 생활적폐 청산 과제 추진을 위해 2018년 12월 처음 출범했다. 권익위가 콘트롤타워를 맡아 교육부·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경찰청·국무조정실 등 10개 부처의 중점과제를 분기별로 점검한다.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한다.
교육부 중점 과제인 모든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는 협의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입법화 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1월29일 개정·시행된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아동학대 전과,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와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를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현원이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이미 에듀파인이 도입돼 운영 중에 있고, 그 외 사립유치원은 이번 달부터 전면 도입된다.
오는 7월말 시행에 들어가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유치원 3법' 외에도 교육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학사비리 근절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입학사정관이 응시 학생과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으면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2019년 10월 시행)이 대표적이다. 학생평가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 사립학교법 개정(2019년 10월 시행)도 협의회를 거쳐 개정됐다.
이건리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공정·특혜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추가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교육 분야의 제도개선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불공정과 부조리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의 생활적폐 청산 과제 추진을 위해 2018년 12월 처음 출범했다. 권익위가 콘트롤타워를 맡아 교육부·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경찰청·국무조정실 등 10개 부처의 중점과제를 분기별로 점검한다.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한다.
교육부 중점 과제인 모든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는 협의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입법화 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1월29일 개정·시행된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아동학대 전과,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와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를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현원이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이미 에듀파인이 도입돼 운영 중에 있고, 그 외 사립유치원은 이번 달부터 전면 도입된다.
오는 7월말 시행에 들어가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유치원 3법' 외에도 교육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학사비리 근절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입학사정관이 응시 학생과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으면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2019년 10월 시행)이 대표적이다. 학생평가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 사립학교법 개정(2019년 10월 시행)도 협의회를 거쳐 개정됐다.
이건리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공정·특혜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추가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