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 돕기 '착한 임대인' 운동
건물주들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유도
영주시도 공설시장 사용료 2개월간 감면
27일 시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운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것이다.
매출은 급감했지만 매월 임대료를 내야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근심을 덜고 시민 대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코로나19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이 영주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 분위기 확산에 전통시장 상인들도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설시장(93개 점포)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용료(월 700만 원)를 2개월 동안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영주시 '착한 임대인' 1호를 자청한 차건철 영주시상인연합회장은 본인 소유 상가 월 임대료를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50% 낮추기로 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민 모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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