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임명동의안, 코로나특위 구성 건도 처리
'선거구 획정안' 처리 본회의는 예정대로 3월5일 개최
민주·통합·민생당 등 3당 2월 임시국회 정상화 일정 합의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문광호 기자 = 여야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연기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재개하는데 합의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회 임시폐쇄가 해제되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코로나3법' 등을 처리하고 연기된 대정부질문은 내달 초 재개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미래통합당 김한표·민주통합의원모임(민생당)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전화 통화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2월 임시국회 정상화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월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데 합의하고 오는 26일 오후 2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26일 본회의에서는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 3법' 개정안과 노태악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회 임시폐쇄가 해제되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코로나3법' 등을 처리하고 연기된 대정부질문은 내달 초 재개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미래통합당 김한표·민주통합의원모임(민생당)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전화 통화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2월 임시국회 정상화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월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데 합의하고 오는 26일 오후 2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26일 본회의에서는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 3법' 개정안과 노태악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의 건과 국가권익위원회 위원 선출 안건도 의결한다.
아울러 당초 이달 2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25일 경제, 2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순연된 대정부질문은 다음달 2~4일 실시키로 했다.
선거구 획정안을 비롯한 안건 처리를 위해 열기로 했던 3월5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개최키로 합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아울러 당초 이달 2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25일 경제, 2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순연된 대정부질문은 다음달 2~4일 실시키로 했다.
선거구 획정안을 비롯한 안건 처리를 위해 열기로 했던 3월5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개최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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