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복장, 소지품검사 삭제' 울산시교육청, 학교규칙 바꾼다

기사등록 2020/02/25 09: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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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규정도 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조치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규칙 중 두발·복장 용모검사나 소지품 검사를 언급한 조항을 삭제한다.

시교육청은 3월 전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규칙 제·개정을 안내하고 전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기존의 학교규칙 중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삭제되고,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개정했다.

이는 학교규칙이 과도한 규제보다는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시교육청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학생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제한하는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규정이 있는 학교에 대해 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규칙 준수 서약서가 제·개정된 학교규칙의 전체 내용을 알리고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사용하되, 학칙 준수를 강요하거나 징계를 위한 강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 스스로 만든 규칙을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하고 지키는 과정에서 민주시민 의식 함양이 될 것이고, 학교 공동체 참여 의식과 학교 자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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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복장, 소지품검사 삭제' 울산시교육청, 학교규칙 바꾼다

기사등록 2020/02/25 09:47: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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