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과 합동점검반 구성해 휴원 권고해
법적 강제근거 없어 실제 모두 따를지는 미지수
"학부모들 학원 및 PC방 이용자제 동참해달라"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학원에도 휴원 및 등원 중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청과 함께 학원의 휴원 및 등원 중지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지역의 학원에 휴업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양천구 목동의 일부 학원이 권고에 따르지 않고 문을 열어 논란이 됐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학원 운영자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의심되는 학생 또는 강사를 격리시킬 수 있다. 다만 교육 당국이 휴원을 권고해도 이를 따르게 할 법적 근거는 없다.
유 부총리는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이 학교 밖의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더 강경한 조치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현 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된 만큼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를 하는 한편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청과 함께 학원의 휴원 및 등원 중지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지역의 학원에 휴업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양천구 목동의 일부 학원이 권고에 따르지 않고 문을 열어 논란이 됐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학원 운영자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의심되는 학생 또는 강사를 격리시킬 수 있다. 다만 교육 당국이 휴원을 권고해도 이를 따르게 할 법적 근거는 없다.
유 부총리는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이 학교 밖의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더 강경한 조치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현 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된 만큼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를 하는 한편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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