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투본, 예정대로 집회할듯…"정치적 목적"
서울시, 코로나19 우려 도심 내 집회 제한
"도로, 인도, 광장 등 모든 영역 금지 가능"
"불법 알리고 중단 요구…물리력은 못 써"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 조치를 밝힌 가운데, 수개월째 서울 광화문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22일에도 주말 집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범투본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서울 세종대로 교보빌딩 앞 도로 집회를 열고, 오후 4시30분부터 6시까지 청와대 사랑채 방면으로 행진을 할 계획이다.
범투본 측은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사용 금지를 언급한 것을 집회 강행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집회 장소가 광화문광장이 아니고 광화문광장 바로 옆인 교보빌딩 앞 도로이고, 도로는 경찰서 소관이어서 지자체장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지하철, 버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중교통 관련 세부 대책은 없이, 집회를 제한을 하는 건 정치적 목적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전날 내린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 49조 1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정 장소에 국한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시는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일부 단체에 집회금지 공문을 보냈으며 경찰에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시 개인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의 총괄책임자로서 도로, 인도, 광장 등 모든 영역에 대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른 금지나 제한이 아니어서 강제적인 차단이나 해산을 할 수 없다. 감염병이 걸린 특정인이 참석할 경우 외에는 참가자들이 끝까지 거부하고 집회를 계속한다고 해도 물리력을 쓸 순 없는 것이다.
다만 경찰이나 공무원이 현장에서 귀가 독려 등 중단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충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단체에서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개인당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현장에서 불법이라는 사실을 공지하면서 중단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원활히 협조해 행정지도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집회를 개최치 않도록 하되,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주최자뿐만 아니라 참가자도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른 보수단체인 석방운동본부(석본)도 이날 예정대로 오후 1시부터 서울역 앞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오후 2시30분부터 계획하고 있는 서울역에서 세종문화회관까지의 행진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석본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대구와 경북 지역 동지들은 이번에 불참하기로 했다"며 "약재로 시위장 주변을 소독하고 시위 참가자들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도록 독려할 예정이어서 방역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범투본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서울 세종대로 교보빌딩 앞 도로 집회를 열고, 오후 4시30분부터 6시까지 청와대 사랑채 방면으로 행진을 할 계획이다.
범투본 측은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사용 금지를 언급한 것을 집회 강행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집회 장소가 광화문광장이 아니고 광화문광장 바로 옆인 교보빌딩 앞 도로이고, 도로는 경찰서 소관이어서 지자체장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지하철, 버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중교통 관련 세부 대책은 없이, 집회를 제한을 하는 건 정치적 목적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전날 내린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 49조 1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정 장소에 국한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시는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일부 단체에 집회금지 공문을 보냈으며 경찰에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시 개인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의 총괄책임자로서 도로, 인도, 광장 등 모든 영역에 대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른 금지나 제한이 아니어서 강제적인 차단이나 해산을 할 수 없다. 감염병이 걸린 특정인이 참석할 경우 외에는 참가자들이 끝까지 거부하고 집회를 계속한다고 해도 물리력을 쓸 순 없는 것이다.
다만 경찰이나 공무원이 현장에서 귀가 독려 등 중단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충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단체에서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개인당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현장에서 불법이라는 사실을 공지하면서 중단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원활히 협조해 행정지도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집회를 개최치 않도록 하되,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주최자뿐만 아니라 참가자도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른 보수단체인 석방운동본부(석본)도 이날 예정대로 오후 1시부터 서울역 앞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오후 2시30분부터 계획하고 있는 서울역에서 세종문화회관까지의 행진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석본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대구와 경북 지역 동지들은 이번에 불참하기로 했다"며 "약재로 시위장 주변을 소독하고 시위 참가자들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도록 독려할 예정이어서 방역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