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모방송국 직원 확진판정 대구지사 폐쇄?'…가짜뉴스

기사등록 2020/02/20 13:55:13

최종수정 2020/02/20 14:47:34

사실 확진자는 해당 건물 입주회사 직원…건물 폐쇄

'동산병원 40대 의심환자 사망' 루머도 사실과 달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20일 오전 대구 서구 중리동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0.02.20.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20일 오전 대구 서구 중리동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와 경북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20일 대구시 수성구 등에 따르면 수성구 MBC네거리에 위치한 삼성화재 빌딩이 오전 폐쇄됐다.

삼성화재 빌딩 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이날 오전에는 삼성화재에  위치한 모 방송국 대구지사 직원이 확진자로 확인돼 건물이 폐쇄됐다는 가짜뉴스가 퍼졌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방송국 소속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방송국 직원들은 필수 장비를 챙겨 철수한 상태이다.

보건당국은 이 건물의 방역을 완료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급증한 20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건물 주변을 대구 남구보건소 관계자가 방역하고 있다. 이 건물에는 신천지 목사와 신도가 자가격리 중이라고 알려졌다. 2020.02.20.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급증한 20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건물 주변을 대구 남구보건소 관계자가 방역하고 있다. 이 건물에는 신천지 목사와 신도가 자가격리 중이라고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는 코로나19 의심환자로 격리 치료 중이던 40대 남성이 숨졌다는 루머가 돌았다.

이 루머는 "오전 3시47분께 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로 격리된 40대 남성이 치료 중 숨졌다. 이 남성은 지난 17일부터 격리 중이었다. 현재 이 병에 격리된 의심환자는 총 44명이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루머 또한 가짜뉴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산병원 관계자는 "이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며 "병원에는 코로나19 의심환자가 1명(37·여)만 있었으며 지난 19일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성 판정에 따라 폐쇄됐던 응급실이 오전 7시부터 진료가 재게됐다"며 "숨진 40대 남성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 입원 치료 중 심폐소생술을 거부해 숨진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급증한 20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건물 주변을 대구 남구보건소 관계자가 방역하고 있다. 이 건물에는 신천지 목사와 신도가 자가격리 중이라고 알려졌다. 2020.02.20.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급증한 20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건물 주변을 대구 남구보건소 관계자가 방역하고 있다. 이 건물에는 신천지 목사와 신도가 자가격리 중이라고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이 같은 코로나19에 대한 가짜뉴스가 퍼져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함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가짜뉴스 유포 등에 대해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퍼뜨려 주민들의 불안을 부추기거나 기업 업무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은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격리를 거부하거나 감염 의심자에 대한 진단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 및 생산 행위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관련,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 유포행위 및 스미싱 문자 등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은 철저히 수사 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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