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SBS TV, MBC-TV ,TV조선, JTBC, MBN, UBC-TV가 멧돼지 로드킬 관련 불명확한 사실을 단정 보도해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열린 회의에서 멧돼지 무리와 승용차의 충돌사고 경위에 대해 불명확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SBS 뉴스 8', 'MBC 뉴스데스크', 'TV 조선 뉴스 9', 'JTBC 뉴스룸', 'MBN 종합뉴스' 등 방송 프로그램 6개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 제시'를 의결했다.
'SBS 8 뉴스' 지난해 10월18일 '줄지어 가던 멧돼지 10마리와 연쇄 충돌한 승용차' 보도에서, "도로를 따라 줄지어 이동하던 멧돼지 무리가 승용차에 치여 모두 죽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차량 1대가 줄지어 있는 멧돼지 10마리를 차례대로 치는 모습의 그래픽 이미지를 방송했다.
'MBC 뉴스데스크'도 같은 날 '한밤중 국도에 나타난 멧돼지들‥차량 충돌에 떼죽음' 보도에서, '승용차가 멧돼지 무리를 들이받으면서 열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어미 2마리와 새끼 8마리 등 멧돼지는 총 10마리' 등을 언급하는 내용을 내보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언론은 불명확한 사실에 대한 단정적인 보도를 지양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보도내용에 책임지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동일한 사안을 보도한 울산MBC TV 'MBC 뉴스데스크 울산'의 경우는 보도 이후 승용차 운전자의 의견을 반론보도 형태로 후속 보도해 시청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해 '문제없음'으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SBS TV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도 심의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9월28일 화성 연쇄 살인사건에 대해 심층 분석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사건 당시 피해자의 흐림 처리된 사진 위에 시신의 윤곽을 그리고 색깔이나 명암을 덧입힌 그래픽 이미지를 보여주는 장면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재연·연출)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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