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기간 산정 명확히 규정

기사등록 2020/02/19 13:32:00

맞춤형서비스사업에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 시행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사업에 대해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맞춤형 서비스사업은 시설공사 수행 경험 또는 전문인력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설사업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조달청이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올해 대상 사업은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촬영소 건립 등 총 17건의 공사가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부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발생, 지체상금·간접비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건축공사는 공사여건에 따라 작업 순서, 효율성 등이 매우 다양해 획일적인 기준으로 공사 기간을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달청의 이번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는 ▲주요공사 순서 검토 ▲공종별 작업불가능 일수 산출 ▲작업효율성을 반영한 공사일수 산출 등 총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조달청은 그간 축적된 자료와 현장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 가능한 작업일수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산출조건을 명확히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발주기관이 입주 일정 등을 먼저 정하고 설계자가 거꾸로 공정표를 짜 맞춰 공사기간을 산정하던 잘못된 관행이 이번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적정 공사기간 산정으로 공사품질 및 안전성을 높이는 건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우선 맞춤형서비스사업에 적용한 후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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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기간 산정 명확히 규정

기사등록 2020/02/19 13:32: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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