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지난해 3월 위헌 주장하며 소송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미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국방수권법(NDAA)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은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기관이 화웨이 물품을 사지 못하도록 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연방정부와 계약하는 건 특권이지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화웨이는 이번 판결에 실망했으며 추가적인 법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자사 및 ZTE(중싱통신)등 중국 기술장비 업체에 미 연방정부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NDAA가 위헌이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인 변호사로 구성된 화웨이 변호팀은 화웨이가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계약할 권리를 미 의회가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주장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은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기관이 화웨이 물품을 사지 못하도록 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연방정부와 계약하는 건 특권이지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화웨이는 이번 판결에 실망했으며 추가적인 법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자사 및 ZTE(중싱통신)등 중국 기술장비 업체에 미 연방정부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NDAA가 위헌이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인 변호사로 구성된 화웨이 변호팀은 화웨이가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계약할 권리를 미 의회가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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