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은 모든 제품 이상 없어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이동할 때 필요한 전동휠체어.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 제공 및 관련 기준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주행 편리성, 배터리 성능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19일 밝혔다.
시험 결과 장애물 오름, 경사로에서의 안전성, 최대속도 등 안전성 관련 평가에서는 모든 제품이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 편리성, 배터리 성능 등은 제품 별로 차이가 있었다. 직진 시 조이스틱 반응속도 및 직진 유지정도를 확인한 '직진 유지성' 항목에서 거봉, 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 이지무브, 케어라인이 '상대적 우수'로 평가됐다.
제자리에서 좌우 90도로 회전한 후 직진할 때의 차체 쏠림 여부를 확인한 '회전 후 직전성' 항목에서는 거봉, 아이디에스엘티디, 이지무브가 우수했다.
시험 결과 장애물 오름, 경사로에서의 안전성, 최대속도 등 안전성 관련 평가에서는 모든 제품이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 편리성, 배터리 성능 등은 제품 별로 차이가 있었다. 직진 시 조이스틱 반응속도 및 직진 유지정도를 확인한 '직진 유지성' 항목에서 거봉, 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 이지무브, 케어라인이 '상대적 우수'로 평가됐다.
제자리에서 좌우 90도로 회전한 후 직진할 때의 차체 쏠림 여부를 확인한 '회전 후 직전성' 항목에서는 거봉, 아이디에스엘티디, 이지무브가 우수했다.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에 대해 반복적인 사용 후 초기용량 대비 유지비율을 평가한 결과 로보메디 제품의 유지비율이 뛰어났다. 나머지 5개 제품은 보통으로 평가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로 간주돼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며 "다른 보행자와의 충돌이나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행자 수준의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로 간주돼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며 "다른 보행자와의 충돌이나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행자 수준의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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