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공모 규모 3조2100억원…전년 대비 22.9% 늘어
제조업·제약 등 73곳 신규진입…기술성장특례 21곳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지난해 기업공개(IPO) 규모가 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기술성장특례 상장기업 수가 제도 도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IPO 공모금액은 3조2101억원으로 전년(2조6120억원) 대비 22.9% 증가했다.
지난해 IPO 기업 수는 73곳으로 전년보다 4곳 줄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1곳), 제약·바이오(17곳),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11곳) 순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시장에서 벤처기업의 기술성장·이익미실현 등 특례제도를 이용한 상장이 23곳으로 전년 대비 2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평가 14곳, 성장성 추천 5곳, 사업모델 평가 2곳 등 기술성장특례 상장이 총 21곳으로 기술평가 특례제도가 도입된 2005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제테마 등 제약·바이오 회사 2곳이 신규 상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을 위해 소부장 특례제도를 신규 도입한 이후 메탈라이프가 처음으로 상장했다.
기업은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등급 없이도 코스닥 시장에서 요건을 갖춰 상장할 수 있다.
아울러 이익미실현·성장성 추천 기업의 일반 청약자는 상장일로부터 각각 3개월·6개월 동안 대표 주관회사에 대해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해 공모가격이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은 65.7%로 전년(51.9%) 대비 13.8%포인트 상승했다.
신규 상장사의 상장 당일 종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27.5% 상승했으며 연말 종가는 평균 9.2% 올랐다.
코스닥 신규 상장사의 연말 종가는 평균 7.3% 상승했지만 공모가를 밑도는 상장사도 31곳(46.9%)에 달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 연말 종가는 27.7% 올랐으나 2곳(28.6%)은 공모가를 하회했다.
또 공모가격이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48개 기업 중 상장일 종가 기준 10개사(20.8%), 연말 종가 기준 18개사(37.5%)가 공모가를 밑돌았다.
금감원은 "공모가가 희망가격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기업의 주가 상승률은 일반적으로 하단 이하에서 결정된 기업보다 높게 형성되지만, 수요예측 경쟁률이 높아 공모가격이 상단 이상에서 결정됐더라도 상장 이후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주관사·공모기업에 대해 투자위험 요소, 공모가격 결정절차 등에 대한 충실한 실사 및 기재를 유도하고 상장법인에 대한 안내 및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IPO 공모금액은 3조2101억원으로 전년(2조6120억원) 대비 22.9% 증가했다.
지난해 IPO 기업 수는 73곳으로 전년보다 4곳 줄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1곳), 제약·바이오(17곳),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11곳) 순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시장에서 벤처기업의 기술성장·이익미실현 등 특례제도를 이용한 상장이 23곳으로 전년 대비 2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평가 14곳, 성장성 추천 5곳, 사업모델 평가 2곳 등 기술성장특례 상장이 총 21곳으로 기술평가 특례제도가 도입된 2005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제테마 등 제약·바이오 회사 2곳이 신규 상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을 위해 소부장 특례제도를 신규 도입한 이후 메탈라이프가 처음으로 상장했다.
기업은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등급 없이도 코스닥 시장에서 요건을 갖춰 상장할 수 있다.
아울러 이익미실현·성장성 추천 기업의 일반 청약자는 상장일로부터 각각 3개월·6개월 동안 대표 주관회사에 대해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해 공모가격이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은 65.7%로 전년(51.9%) 대비 13.8%포인트 상승했다.
신규 상장사의 상장 당일 종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27.5% 상승했으며 연말 종가는 평균 9.2% 올랐다.
코스닥 신규 상장사의 연말 종가는 평균 7.3% 상승했지만 공모가를 밑도는 상장사도 31곳(46.9%)에 달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 연말 종가는 27.7% 올랐으나 2곳(28.6%)은 공모가를 하회했다.
또 공모가격이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48개 기업 중 상장일 종가 기준 10개사(20.8%), 연말 종가 기준 18개사(37.5%)가 공모가를 밑돌았다.
금감원은 "공모가가 희망가격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기업의 주가 상승률은 일반적으로 하단 이하에서 결정된 기업보다 높게 형성되지만, 수요예측 경쟁률이 높아 공모가격이 상단 이상에서 결정됐더라도 상장 이후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주관사·공모기업에 대해 투자위험 요소, 공모가격 결정절차 등에 대한 충실한 실사 및 기재를 유도하고 상장법인에 대한 안내 및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