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규율
전문성·중립성 확보 등 분조위 제도개선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고난도 투자상품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에 나선다. 또 '내부통제기준' 법제화를 통해 금융사가 소비자보호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정으로 금융상품 판매, 내부통제, 분쟁조정, 감독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소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와 라임 사태가 잇따라 터지면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회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은 이른바 6대 원칙인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불공정영업 금지 ▲허위과장 금지 등을 금융사가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
우선, 적합성·적정성 원칙은 소비자 특정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대출상환능력, 투자성향 등 세부 평가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 원금손실 위험 등 핵심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한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했다.
부당권유를 금지하기 위해 판매직원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한 후 권유하도록 '상품숙지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불공정영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절대금액 상한없이 관련 수입의 50%까지 부과가 가능하도록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설계·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소비자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기구 의장을 CEO로 하고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판매 전 소비자영향평가, 광고심의, 판매 후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절차를 규정화했다.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법령 위반으로 엄정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대한 제도개선의 내용도 담겼다. 먼저, 분조위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전문분야(법률·의학 등) 경력요건을 신설하고 전산 등을 통한 심의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한다. 또 분조위에 의무적으로 회부·심의 해야 하는 사항을 확대하고 조정당사자의 분조위 회의 출석과 항변권을 보장한다.
고난도 투자상품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판매제한명령이 가능하도록 감독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해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를 늘리겠다고 말하기는 아직 어렵다"며 "인력에 대한 수요 등은 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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