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분야 경력 2년, 학사학위 소지자도 응시 가능
중증 장애인 기관정원 초과해도 우선 임용 가능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부가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응시요건을 완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8급 이하 중증장애인 채용시험은 2년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관련 전공 학사학위로 요건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중증장애인도 비장애인 등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석사 이상의 전공 학위가 있어야만 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에 비해 경력 보유나 학위 취득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또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기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우선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종전에는 각 기관의 정원 제한이 적용돼 기관 내에 결원이 있어야만 임용이 가능했다.
한편 개정안은 기관장이 심신의 장애로 인한 질병휴직 여부 판단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8급 이하 중증장애인 채용시험은 2년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관련 전공 학사학위로 요건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중증장애인도 비장애인 등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석사 이상의 전공 학위가 있어야만 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에 비해 경력 보유나 학위 취득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또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기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우선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종전에는 각 기관의 정원 제한이 적용돼 기관 내에 결원이 있어야만 임용이 가능했다.
한편 개정안은 기관장이 심신의 장애로 인한 질병휴직 여부 판단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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