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재정이 열악해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지출이 크면 중앙정부에서 기초연금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인 시·군·구에 대한 기초연금 재정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해 국가부담비율이 100분의 70으로서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가 20% 이상인 곳이거나 국가부담비율이 100분의 80으로서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가 60% 이상인 곳 등이 해당한다.
복지부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나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지출 규모는 비교적 큰 시·군·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당 시·군·구의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한 시·군·구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인 시·군·구에 대한 기초연금 재정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해 국가부담비율이 100분의 70으로서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가 20% 이상인 곳이거나 국가부담비율이 100분의 80으로서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가 60% 이상인 곳 등이 해당한다.
복지부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나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지출 규모는 비교적 큰 시·군·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당 시·군·구의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한 시·군·구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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