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시스】제주시 구좌읍‘송당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 없음.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어촌을 거점으로 한 개발사업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대형 개발사업에만 적용하던 경관심의 조례를 일부 바꿔 이른바 제주형 개발사업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등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관심의는 그동안 전국 공통으로 도시지역 3만㎡ 이상, 비도시지역 30만㎡ 이상의 개발사업에만 적용돼 이 두사업은 제외됐었다.
하지만 서귀포시에 대규모의 농어촌휴양단지개발사업이 조성되면서 이런 사업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고 오는 6월11일 발효되는 제주 특별법에 이 사업 등이 대상사업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대형 개발사업에만 적용하던 경관심의 조례를 일부 바꿔 이른바 제주형 개발사업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등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관심의는 그동안 전국 공통으로 도시지역 3만㎡ 이상, 비도시지역 30만㎡ 이상의 개발사업에만 적용돼 이 두사업은 제외됐었다.
하지만 서귀포시에 대규모의 농어촌휴양단지개발사업이 조성되면서 이런 사업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고 오는 6월11일 발효되는 제주 특별법에 이 사업 등이 대상사업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