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111명,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첫 확정

기사등록 2020/02/13 12:31:37

전합,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여호와의 증인 111명, 대법원 무죄 확정돼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상고심 첫 확정 판결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후 상고심에서의 첫 무죄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박모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박씨는 지난 2016년 11월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국가가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의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그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졌고, 박씨 또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박씨 등 111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대해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와 판단 기준에 따라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상고심이 진행 중인 다른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정한 종교적 양심인지 문제 되는 경우, 비종교적 양심을 주장하는 경우, 군(軍) 복무 이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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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111명,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첫 확정

기사등록 2020/02/13 12:31: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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