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0일 은행연합회서 개최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8월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앞서 금융권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간담회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관심 있는 금융회사·핀테크 기업·개인 등 누구나 별도 사전신청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대상 이상의 감염 우려자는 참가를 삼가고 참석자들은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수렴된 의견은 하위 법령 개정안에 반영해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정 신용정보법' 주요 내용으로는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신용정보산업 규제체계 정비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이다.
우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상거래기업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법 집행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한다.
신용조회업(CB)은 개인CB·개인사업자CB·기업CB 등으로 구분하고 진입규제 요건은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이 도입된다.
이어 정보활용 동의제도의 개선(단순화·시각화), 정보활용 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고하는 동의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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