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교민 예정대로 퇴소…보건교육 실시"
[서울·세종=뉴시스] 김성진 이기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잠복기를 현재 기준인 14일보다 더 길게 잡을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14일 이후까지 추적조사를 할 필요성 내지는 잠복기를 더 길게 잡아야 되는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질병 당국은 코로나19 잠복기가 최장 24일에 이를 수 있다는 중국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대해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날 발생한 28번째 환자(31세 여성, 중국) 사례도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잠복기인 14일을 넘겨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감염 시점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힘든 만큼 심층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8번째 환자의 경우, 지난달 2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3번째 확진자와 함께 귀국한 만큼 현지에서의 감염 가능성이 있다. 또 잠복기 막바지였던 지난 8일 검사를 받았지만 양성과 음성의 경계선상에 있는 결과가 나와 이후 두 차례 재검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잠복기를 넘겼을 수도 있지만 안 넘겼을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잠복기가 최대 24일이라는 중국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28번째 환자의 사례 등으로 현재 WHO가 규정하는 14일 잠복기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지만,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 잠복기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14일 이후까지 추적조사를 할 필요성 내지는 잠복기를 더 길게 잡아야 되는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질병 당국은 코로나19 잠복기가 최장 24일에 이를 수 있다는 중국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대해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날 발생한 28번째 환자(31세 여성, 중국) 사례도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잠복기인 14일을 넘겨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감염 시점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힘든 만큼 심층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8번째 환자의 경우, 지난달 2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3번째 확진자와 함께 귀국한 만큼 현지에서의 감염 가능성이 있다. 또 잠복기 막바지였던 지난 8일 검사를 받았지만 양성과 음성의 경계선상에 있는 결과가 나와 이후 두 차례 재검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잠복기를 넘겼을 수도 있지만 안 넘겼을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잠복기가 최대 24일이라는 중국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28번째 환자의 사례 등으로 현재 WHO가 규정하는 14일 잠복기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지만,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 잠복기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과 1일 귀국한 우한시 교민들도 잠복기 14일을 지나 예정대로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하게 된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머물고 있는 교민 527명은 15~16일 차례로 퇴소한다. 15일에는 지난달 31일 입소한 193명, 16일에는 지난 1일 입소한 334명이 귀가한다.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수용된 173명은 15일 일괄 퇴소하게 된다.
김 차관은 교민들의 퇴소와 관련, "퇴소 이전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최종적인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한 이후에 보건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건강에 대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난 이후에 절차를 거쳐서 퇴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현재 퇴소 이후의 교민들의 생활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관련해서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우선 그 내용이 파악되면 필요한 조치 여부 등을 정부 내에서 현재 대책본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지원반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김 차관은 교민들의 퇴소와 관련, "퇴소 이전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최종적인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한 이후에 보건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건강에 대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난 이후에 절차를 거쳐서 퇴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현재 퇴소 이후의 교민들의 생활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관련해서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우선 그 내용이 파악되면 필요한 조치 여부 등을 정부 내에서 현재 대책본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지원반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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