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委,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2023년까지 개인정보 노출 피해를 상담·대응해주는 종합지원센터가 권역별로 구축된다. 개인정보 전문 관리자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개인정보 보호 추진 방향과 핵심 과제를 담은 중기 계획인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1~2023년)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게 돼 있지만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반영해야 함에 따라 조기에 수립하게 됐다.
중앙행정기관 48곳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운 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4차 기본계획은 2011년 최초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 정착을 강조했던 1~3차 기본계획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제도 혁신과 자율·협력 기반의 보호 역량 강화에 역점을 뒀다.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화해 안전한 디지털 신뢰사회 구현'이란 비전 하에 3대 추진전략과 10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첫번째 전략인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주체의 명확한 의사 확인과 권익 증진을 위한 동의와 피해 구제 등 제도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고충이나 유출 피해에 대한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역별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권리 보장방안도 마련한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 활동도 벌인다.
두번째 전략인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구축'을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의무대상 기준과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인증 취득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실질적 일원화를 위한 일반규정과 특례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서면 중심의 관리수준 진단을 현장점검 위주로 바꾼다. 산·학·연·관 협의체인 '개인정보 보호 산업육성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의회'(가칭)를 꾸리고 개인정보 전문 관리자 도입도 검토한다.
세번째 전략인 '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법제를 손보고 다자간 협력사업 제안과 국제회의 유치 등을 통해 국제 협의체를 선도하기로 했다.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데이터3법 통과로 데이터 경제 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며 "3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개인정보 보호 추진 방향과 핵심 과제를 담은 중기 계획인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1~2023년)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게 돼 있지만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반영해야 함에 따라 조기에 수립하게 됐다.
중앙행정기관 48곳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운 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4차 기본계획은 2011년 최초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 정착을 강조했던 1~3차 기본계획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제도 혁신과 자율·협력 기반의 보호 역량 강화에 역점을 뒀다.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화해 안전한 디지털 신뢰사회 구현'이란 비전 하에 3대 추진전략과 10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첫번째 전략인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주체의 명확한 의사 확인과 권익 증진을 위한 동의와 피해 구제 등 제도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고충이나 유출 피해에 대한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역별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권리 보장방안도 마련한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 활동도 벌인다.
두번째 전략인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구축'을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의무대상 기준과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인증 취득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실질적 일원화를 위한 일반규정과 특례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서면 중심의 관리수준 진단을 현장점검 위주로 바꾼다. 산·학·연·관 협의체인 '개인정보 보호 산업육성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의회'(가칭)를 꾸리고 개인정보 전문 관리자 도입도 검토한다.
세번째 전략인 '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법제를 손보고 다자간 협력사업 제안과 국제회의 유치 등을 통해 국제 협의체를 선도하기로 했다.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데이터3법 통과로 데이터 경제 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며 "3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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