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른(스위스)=AP/뉴시스】14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여성들의 성 평등을 요구하는 파업 시위가 열려 수도 베른에서도 시위가 열리고 있다. 스위스 전역에서 수천 명의 여성이 공정한 임금,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폭력의 종식을 요구하며 일을 중단한 채 거리로 나와 브라를 불태우고 교통을 차단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06.15.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스위스는 9일(현지시간) 공공장소에서 동성애 차별 또는 혐오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또는 혐오행위를 처벌하도록 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63.1%가 확대에 찬성했다.
스위스는 다른 서구 국가들과 달리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등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이 없어 공공장소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또는 혐오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기소가 불가능했다. 기존 차별금지법은 인종과 민족, 종교에 따른 차별 또는 혐오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017년 스위스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막기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스위스 의회는 2018년 차별금지법 대상을 성 소수자까지 확대해 공공장소에서 동성애 차별 또는 혐오 행위를 할 경우 벌금형 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며 5만명의 서명을 모아 국민투표에 회부했다. 스위스에서는 유권자에게 정책 입안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권을 주는 국민투표를 매년 실시한다.
한편, 스위스 내무부와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확대와 관련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한 게이와 레즈비언 등 성소수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보장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또는 혐오행위를 처벌하도록 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63.1%가 확대에 찬성했다.
스위스는 다른 서구 국가들과 달리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등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이 없어 공공장소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또는 혐오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기소가 불가능했다. 기존 차별금지법은 인종과 민족, 종교에 따른 차별 또는 혐오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017년 스위스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막기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스위스 의회는 2018년 차별금지법 대상을 성 소수자까지 확대해 공공장소에서 동성애 차별 또는 혐오 행위를 할 경우 벌금형 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며 5만명의 서명을 모아 국민투표에 회부했다. 스위스에서는 유권자에게 정책 입안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권을 주는 국민투표를 매년 실시한다.
한편, 스위스 내무부와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확대와 관련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한 게이와 레즈비언 등 성소수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보장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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