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기술 지원 TF 구성…일선 수사 보조
국외 공조 강화…다크웹 자금 흐름 등도 추적
영화비디오법 적용 검토…피해 보호·구제 조치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 음란물 확산의 매개가 되고 있는 유통망 단속에 나선다. 또 텔레그램 추적 기술 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법령 해석에 나서는 등 관련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SNS와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4대 유통망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의 유통망이 주요 음란물 확산 경로로 활용된다고 보고 단체 대화방 운영자, 아동성착취물 유통·소지자 등에 대한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텔레그램을 통한 사이버성폭력은 지난해 2~12월 12명의 노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사건으로 50명이 적발되고, 2018년 12월~지난해 9월 면접을 명목으로 촬영한 노출 영상을 유포한 사건으로 5명이 적발되는 등 그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강해 추적 수사가 용이하지 않은 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 TF는 사이버테러 수사 전문가 6명 규모 조직으로 지난 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텔레그램 관련 추적 수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추적 관련 기술 지원을 위한 조직을 꾸렸다. 모바일과 암호화 등 분야별로 일선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아동성착취물 추적을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크웹을 통한 음란물 등 유통 사례는 사이버테러 수사팀이 맡아 수사한다. 불법 정보는 물론 대가 명목의 암호화폐 자금 흐름 등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 중인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물 추적 체계 등을 동원해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웹하드상에서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불법비디오물 유통 혐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통 혐의뿐만 아니라 형량이 높은 영화비디오법 등 법령 해석을 통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기소 전 몰수보전 등 구제 절차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이버성폭력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고 분기별 자문회의 개최, 동성 전담 조사관 지정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며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SNS와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4대 유통망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의 유통망이 주요 음란물 확산 경로로 활용된다고 보고 단체 대화방 운영자, 아동성착취물 유통·소지자 등에 대한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텔레그램을 통한 사이버성폭력은 지난해 2~12월 12명의 노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사건으로 50명이 적발되고, 2018년 12월~지난해 9월 면접을 명목으로 촬영한 노출 영상을 유포한 사건으로 5명이 적발되는 등 그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강해 추적 수사가 용이하지 않은 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 TF는 사이버테러 수사 전문가 6명 규모 조직으로 지난 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텔레그램 관련 추적 수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추적 관련 기술 지원을 위한 조직을 꾸렸다. 모바일과 암호화 등 분야별로 일선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아동성착취물 추적을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크웹을 통한 음란물 등 유통 사례는 사이버테러 수사팀이 맡아 수사한다. 불법 정보는 물론 대가 명목의 암호화폐 자금 흐름 등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 중인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물 추적 체계 등을 동원해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웹하드상에서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불법비디오물 유통 혐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통 혐의뿐만 아니라 형량이 높은 영화비디오법 등 법령 해석을 통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기소 전 몰수보전 등 구제 절차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이버성폭력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고 분기별 자문회의 개최, 동성 전담 조사관 지정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며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