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무료 보급 마스크 재판매…도덕적 해이 지적

기사등록 2020/02/07 16:00:39

KF94 마스크 30매 4만원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글 올려

재판매 해도 관련 법에 처벌 규정 없어 '난감'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마스크, 손소독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용품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자  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마스크 판매업체 창고에서 정부합동단속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0.02.06.semail3778@naver.com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마스크, 손소독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용품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자  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마스크 판매업체 창고에서 정부합동단속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이경환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확산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지속되자 지자체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마스크를 받은 한 시민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재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도덕적 해이가 지적되고 있다.

7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예산을 확보해 구입, 올해 1월부터 1인 당 KF94 마스크 40매씩을 관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보급했다.

당시 이 마스크에는 고양시의 CI(기업 이미지통합) 등을 새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신종 코로나로 인한 이른바 '마스크 대란'이 장기화 되면서 지난 3일 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고양시의 CI가 새겨진 마스크 30장을 4만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평소 모니터링을 하던 고양시의 한 부서에서 이를 발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관련 규정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증정용 화장품 등은 재판매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마스크는 관련법에 포함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 당시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지만 이후 자문을 한 결과 처벌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 사례 뿐 아니라 고양시 CI가 새겨져 있거나 무료로 보급한 제품 등이 거래 사이트에 게재돼 있는 글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처벌 근거가 없어 신고를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한 마스크로 폭리를 취하려 하는 것은 취약계층 정책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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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무료 보급 마스크 재판매…도덕적 해이 지적

기사등록 2020/02/07 16:00: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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