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말 특수상황…학교 휴업 결정 시 우려 덜자는 취지"
"19일내 감축…수업결손 없게 교육운영방안 마련해달라"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했다. 19일 이내에서 수업일을 줄일 수 있는 만큼 휴업을 결정하기 주저했던 학교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7일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다.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대 19일 내외로 수업일수 감축이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지난해 수업일수 171일 이상만 채우면 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됐을 때에도 수업일수를 일부 감축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수업일수 감축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7일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다.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대 19일 내외로 수업일수 감축이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지난해 수업일수 171일 이상만 채우면 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됐을 때에도 수업일수를 일부 감축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수업일수 감축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메르스 때에는 학기 중이라서 방학일정을 조정하면 됐지만 지금은 2019학년도 말이기 때문에 수업일수를 맞추느라 휴업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다"며 "확진자가 늘고 시도교육청의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기로 지난 6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수업일수 감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장에게는 휴업기간 온라인 학습과 가정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지난 6일 휴업한 학교와 유치원은 8개 시도에서 총 592개교에 달한다. 확진자 이동경로가 공개되면서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경기 구리시 등 휴업 학교는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수업일수 감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장에게는 휴업기간 온라인 학습과 가정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지난 6일 휴업한 학교와 유치원은 8개 시도에서 총 592개교에 달한다. 확진자 이동경로가 공개되면서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경기 구리시 등 휴업 학교는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