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다가, 반말에, 짜증까지…일부 법관, 고압적 언행 여전

기사등록 2020/02/03 16:11:24

100점 만점에 45점 받은 판사…재판중 졸기도

'변론 길다' 짜증내고 변호인에게 반말로 질문

항의하는 피고인에 "감치시킨다" 위협 사례도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서울 지역 변호사 단체가 매년 발표하는 법관 평가에서 여전히 일부 판사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재판을 진행해 소송 당사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 1965명이 참여한 2019년도 법관평가 결과, 5명의 하위법관을 선정했고 개별 통지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평가 점수가 낮은 법관들은 대체적으로 고압적인 자세로 재판을 진행,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게 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100점 만점 평가에서 평균점수 45.07점을 받은 A판사는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태도로 소송 당사자와 변호인들이 충분히 의견을 내지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A판사는 소송 당사자와 변호인을 한참 동안 세워둔 채 재판을 진행하는가 하면, 증인신문 도중 졸다가 뒤늦게 변호인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B판사 역시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했으며, 변론이 길어지자 짜증 내기도 했다고 한다. 재판에서 당사자와 변호인에게 반말투로 질문을 했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C판사는 고압적인 자세를 넘어 피고인이 허락 없이 얘기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감치시키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말을 섞어가며 공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피고인들의 의사 표현을 막았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피고인을 일으켜 증인석에 세우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위 평가 법관 중 일부는 소송 당사자들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D판사는 조정기일에 충분한 준비 없이 재판에 들어와 충실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고, 소송인들이 조정위원이 제시한 조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E판사 역시 조정을 강요하고 불응 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판결문에도 쟁점 사항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유를 누락해 소송 당사자들을 힘들게 했다는 사례가 서울변회에 접수됐다.

하위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57.24점에 그쳤다. 이번에 평가받은 법관 1047명의 평균 점수는 80.42점이었고, 상위 7명의 평균점수는 96.83점에 달했다.

한편 서울변회는 5인의 하위법관 외에도 다수 법관들의 조정 강권, 충분한 이해 없는 재판 진행, 예의 없는 언행, 이유 없는 소송 지연, 불공평한 재판 진행, 반론 기회 차단 등 문제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변호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자 "그럼 추정(재판기일을 추후 지정)시켜 놓고 사건을 처박아 놓아야지"라고 위협해 조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판사는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음에도 제대로 된 확인 없이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평가에 응한 한 변호사는 "법대 위의 법조인과 변호사석에 있는 법조인 사이에 큰 위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판사로부터) 모욕적인 대우를 많이 받았다"며 "젊은 변호사들에게 굉장히 무례하고 고압적이라 해당 재판부를 다녀오면 항상 모욕감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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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다가, 반말에, 짜증까지…일부 법관, 고압적 언행 여전

기사등록 2020/02/03 16:11: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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