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국외 발생 후 유입까지…"검역망 확대 불가피"

기사등록 2020/02/01 17:18:47

12번째 환자, 일본 확진환자 접촉자로 확인

전문가들 "중국 전역·폐렴 外 증상도 발생"

질본 "의심환자 놓칠 수도…사례정의 검토"

[서울=뉴시스] 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체류하던 중 확진 환자와 접촉해 '2차 감염' 된 것으로 의심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중국인 40대 남성 환자가 발생했다. 확진 환자는 11명에서 12명으로 늘었다.(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체류하던 중 확진 환자와 접촉해 '2차 감염' 된 것으로 의심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중국인 40대 남성 환자가 발생했다. 확진 환자는 11명에서 12명으로 늘었다.(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환자와 접촉한 뒤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발생하면서 검역망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맞춰 방역 당국은 사례 정의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인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자칫 후베이성 입국자 등 주요 의심환자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1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12번째 확진 환자는 일본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한 49세 중국인 남성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관광 가이드 업무상 일본에 머물렀다가 19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 양성으로 판명된 건 이로부터 적어도 열흘 이상 지나서였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일본에서의 국외 유입 이후 국내 발생 사례로 보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일본 정부를 통해 확인한 바 일본에서 확진된 일본인 확진 환자와 현지에서 접촉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며 "감염지역은 일본에서 감염돼 우리나라 입국 후 발병을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역체계를 기존 중국과 후베이성 중심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방역 당국은 1차 발생지인 중국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면서 그 외 국가들로부터 들어오는 승객들에 대해선 발열 감시 등 기존 검역 체계를 유지했다.

감시 대상도 한 차례 확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국 후베이성과 폐렴 중심이다. 지난달 28일부터 바뀐 사례 정의(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 정의)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신고 및 감시 대상은 중국 후베이성에 다녀왔거나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의사 환자)가 아니면 폐렴 증상을 보인 중국 여행객(조사대상 유증상자)다.

그러나 국내 확진 환자 사례들에 비춰볼 때 입국 검역 당시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뒤늦게 관련 증상이 확인된 경우가 다수 있다. 입국 당시 능동 감시 이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환자 본인이 신고할 때까지 검역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추가 지역사회 전파를 막으려면 사례 정의 확대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국 언론 보도를 보면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 말고도 환자가 100명 이상인 성과 시가 14곳에 달한다"며 "우리는 후베이성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후베이성 이외 중국 지역에서 입국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는 다 지역사회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유증상자 사례 정의도 중국에서 입국한 폐렴 증상 환자로 돼 있는데 중국 자료를 보면 폐렴만 오는 게 아니라 열이 나고 몸이 쑤시고 목이 아픈 심한 몸살 증상을 보인다"라며 "폐렴이 오려면 7일은 돼야 하는데 그사이 환자를 통해 2차, 3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 당국도 사례 정의 확대를 검토 중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중국 전체 접촉력이라고 보고 확대하면 오히려 진짜 의심환자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야 가장 적절한 그물망으로 사례 정의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며 "적어도 후베이성에서 오신 분과의 접촉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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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2/01 17:18: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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