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정 교수 이자수익 밖에 관심 없어"
"조국 직책 등 관계 없어" 주장…검찰 재반박
검찰 "정 교수 이상훈 명의대표인 것도 알아"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socamer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0/23/NISI20191023_0015734246_web.jpg?rnd=20191023183358)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를 통해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었으며 이곳에서 받은 돈 역시 이자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여가 아닌 사실을 정 교수 측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2차 공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정 교수와 동생, 조씨 등의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메시지에는 정 교수가 동생에게 '(돈을) 나에게 줄래 조씨에게 줄래? 네 마음대로 해라. 조씨에게 주고 대표는 내 이름으로 해서 이자수익을 내가 나누면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변호인은 '이자수익'이라는 단어를 토대로 "(정 교수가) 대여와 이자로 인식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조씨가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친척이기도 하고 지명도도 있어 맡기게 됐다"거나 "이자를 받는 것밖에 관심이 없었다"고 답한 정 교수의 검찰 진술조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은 총 10억여원을 코링크PE에 투자한 시기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전으로 그 직책 등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했다.
변호인은 "2015년 12월 당시 정 교수는 집안 재산관리를 전담하던 중 집안에 투자전문가(조씨)가 있다고 해 상담을 받은 것이지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된) 조 전 장관의 직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며 "조씨가 코링크PE에 이름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며 언급한 집안의 문제도 '자신의 집안이 부산의 유지이고 국가유공자의 자손'이라는 것들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기일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남편의 스탠스'를 언급한 부분이나 코링크 직원들이 정 교수를 '여회장'으로 불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조 전 장관의 집안에서의 위치 등을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여회장'이란 표현도 여자 투자자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7년 5월 정 교수의 동생이 정 교수에게 '일단 제가 투자한 것으로, 제가 누나에게 빌린 것으로 돼 있다'고 보낸 문자를 보면 실질이 다른 사실을 상호 인식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며 해당 금전이 대여가 아님을 정 교수 측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는 (민정수석 취임 이후인) 2018년께 미공개 정보까지 제공하며 정 교수의 재산 증식을 적극 돕는 등 취임 전과 그 도움에 양적·질적 차이가 있다"며 "'남편 스탠스' 등도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지위를 고려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에게 '조씨 이름이 어디에도 없어 이렇게 관계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말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정 교수는 조씨가 운영자이고 코링크PE 대표 이상훈씨는 명의대표인 사실도 알았던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지난해 1~11월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이외에도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금융실명법 위반 등 11개 혐의와 함께 3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입시비리 관련 정 교수의 딸이, 사모펀드 관련 정 교수 동생과 조 전 장관 5촌 조카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 전 장관도 정 교수 공소장에 이름이 기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검찰은 대여가 아닌 사실을 정 교수 측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2차 공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정 교수와 동생, 조씨 등의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메시지에는 정 교수가 동생에게 '(돈을) 나에게 줄래 조씨에게 줄래? 네 마음대로 해라. 조씨에게 주고 대표는 내 이름으로 해서 이자수익을 내가 나누면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변호인은 '이자수익'이라는 단어를 토대로 "(정 교수가) 대여와 이자로 인식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조씨가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친척이기도 하고 지명도도 있어 맡기게 됐다"거나 "이자를 받는 것밖에 관심이 없었다"고 답한 정 교수의 검찰 진술조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은 총 10억여원을 코링크PE에 투자한 시기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전으로 그 직책 등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했다.
변호인은 "2015년 12월 당시 정 교수는 집안 재산관리를 전담하던 중 집안에 투자전문가(조씨)가 있다고 해 상담을 받은 것이지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된) 조 전 장관의 직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며 "조씨가 코링크PE에 이름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며 언급한 집안의 문제도 '자신의 집안이 부산의 유지이고 국가유공자의 자손'이라는 것들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기일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남편의 스탠스'를 언급한 부분이나 코링크 직원들이 정 교수를 '여회장'으로 불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조 전 장관의 집안에서의 위치 등을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여회장'이란 표현도 여자 투자자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7년 5월 정 교수의 동생이 정 교수에게 '일단 제가 투자한 것으로, 제가 누나에게 빌린 것으로 돼 있다'고 보낸 문자를 보면 실질이 다른 사실을 상호 인식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며 해당 금전이 대여가 아님을 정 교수 측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는 (민정수석 취임 이후인) 2018년께 미공개 정보까지 제공하며 정 교수의 재산 증식을 적극 돕는 등 취임 전과 그 도움에 양적·질적 차이가 있다"며 "'남편 스탠스' 등도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지위를 고려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에게 '조씨 이름이 어디에도 없어 이렇게 관계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말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정 교수는 조씨가 운영자이고 코링크PE 대표 이상훈씨는 명의대표인 사실도 알았던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지난해 1~11월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이외에도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금융실명법 위반 등 11개 혐의와 함께 3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입시비리 관련 정 교수의 딸이, 사모펀드 관련 정 교수 동생과 조 전 장관 5촌 조카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 전 장관도 정 교수 공소장에 이름이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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